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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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소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학습비에 한함)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지원기준 :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 초 4만원, 중 6만원, 고 8만원/월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교에 재학중인 아동
– 지원기준 :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