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스포츠파크 및 기타 체육시설)
|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4) 후 증명 서류 제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80%감면 –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0%이내)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