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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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이디어경제혁신팀 |
신청방법 |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8 |
지식재산거래 지원 (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은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허청이 이와 관련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 발굴과 거래 중개
특허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넓은 네트워크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가장 적합한 지식재산 거래를 도와줍니다.
거래 IP 활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
특허청은 거래된 지식재산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거래한 IP를 자신의 제품 개발이나 비즈니스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냅니다.
요약
정부의 특허청은 지식재산거래를 위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IP를 발굴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한 I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