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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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정책 안내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정책 안내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부서명건축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