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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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ielover@bohun.or.kr
– 우편 : 김해보훈요양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제공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들을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보장수급권자로서 주야간 독거노인, 의료시설내 증상관찰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 필요한 시간 동안 꾸준히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철저한 간호 서비스와 식사, 생활지원을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장점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꾸준한 간호 및 응급처치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줍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처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