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