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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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출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9 |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급수공사비 지원이란?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에 따라,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를 위해 가족 2명 이상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건출물대장에 표기된 이용자들에게 급수공사비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운영되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으로 이관한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건출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창녕군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하며,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
신청이 완료되면, 창녕군 관계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급수공사 관련 비용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며, 신청자는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유의사항은 창녕군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관련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요약: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운영하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프로그램은 주택으로 이관한 세대에 가족 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건출물대장에 표기되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후 결과는 당국의 조사를 통해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