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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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정책 안내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정책 안내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소관기관명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