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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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지원정책 안내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지원정책 안내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소관기관명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지원유형현금(장학금)
지원대상○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3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