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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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노원구민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노원구민 안심보험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서명안전도시과
신청방법<청구문의: 02-785-9611 (전담 콜센터)>
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어플 / 팩스/ 이메일 중 택 1
② 상해사망 장례비/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등기접수(원본)만 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포괄적 상해의료비(1인당 12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 떠렁짐, 넘어짐, 미끄러짐,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
○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4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없음)
○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
(단,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사고,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질병, 영조물 배상공제,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납골당 비용, 자전거 사고 등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