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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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지원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지원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훈예우수당(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5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