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