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예천군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3000000153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즉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급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답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원에 대한 소견
이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애국정신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보답하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더욱 알리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약:
경상북도 예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리고,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