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
|---|---|
| 부서명 | 건축과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 신청기한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