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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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관기관명교육부
부서명영유아재정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