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31 |
효행장려금
지원 내용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효도를 실천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효행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효행장려금은 만 7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대상자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3대 이상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방법
효행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원하시는 지정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사업소를 통해 신청 내용이 검토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통보된 결과에 따라 효행장려금이 지급되며, 지급은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요약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효도를 실천하는 고령자들을 위해 효행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3대 이상의 가정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들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효행장려금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