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근거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본인 – 지급금액 : 사망시 1,000만원 이하, 부상 또는 피해시 700만원 이하, 그밖의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상해진단서 및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창원시민 중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15 |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을 위해 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을 위해 의사상자 지원(위로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의사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 자와 의사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되어 다양한 경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관
이 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나 신청 절차는 창원시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경상남도 창원시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창원시 의사상자를 위하여 지원되며, 지급 대상자는 의사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와 의사상자 본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