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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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경찰청
부서명교통국
신청방법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들에게 운전의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 운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며,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 개조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재능 있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운전에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을 처음 해보는 장애인들에게는 전문적인 운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운전 기술과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장애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 차량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운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장애인들은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운전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의 운전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운전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