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부서명 | 생활안정부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7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안정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가구에게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생계비지원금 지급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 연간 한 번씩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되며, 많은 이탈주민 가구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원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중한 지원으로 새로운 희망을
이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소중한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