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연안해운과 |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 선정기준 |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정규운임의 20%를 정률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나눠 부담하며, 특정 상한액 이하의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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