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용 전용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
| 부서명 | 농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 신청기한 | 2023.02.01~2023.02.28 |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50%)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13 |
과수재배용 전용비료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은 과수재배 농업인들을 위해 과수재배용 전용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농협)을 통하여 실시됩니다.
대상은 보은군 내 주소를 둔 0.1헥타르 이상의 과수재배 농업인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비료와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구입비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비료 구입 비용이 1,000,000원이라면, 지원 하는 금액은 500,000원입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보은군 내 주소를 둔 0.1헥타르 이상의 과수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수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비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농협)을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농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기간
지원 신청은 매년 한 번 실시되며, 신청 기간은 보은군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충청북도 보은군은 과수재배 농업인들을 위해 과수재배용 전용비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보은군 내 주소를 둔 0.1헥타르 이상의 과수재배 농업인들이며, 지원은 생산자 단체인 농업협동조합(농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비료 구입비의 50%이며, 지원 기간은 매년 한 번으로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