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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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지원내용○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는 고용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2017년에 개편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상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대상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간 우선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관명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고용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기관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기업은 1년간 우선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2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