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③「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④「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⑤「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⑥「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⑦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⑧「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감면율 50%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감면율 50%
⑩「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감면율 50%
⑪「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감면율 50%
⑫「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감면율 50%
⑬「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감면율 50%
⑭「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감면율 50%
⑮「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감면율 50%
⑯ 가임기간 여성 할인(만 13세 ∼ 55세) (수영장 이용 회원만) /감면율 10 %
⑰ 다자녀(3인 이상) 가족 할인 /감면율 30 %
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감면율 50%
⑲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호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 30% 감면
-다자녀

○ 10% 감면
-가임기여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됩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이용료 감면은 2021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체육 경기 도장 및 국가대표 선수 등의 훈련시설 및 국가대표팀 및 유치원체육연맹 등의 연맹 및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자
– 대한체육회 및 국가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국제체육대회 개최지의 수용시설 이용자
– 일반체육시설 이용으로 인증된 장애인 체육단체 및 아동, 청소년 단체의 이용자
–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체육활동은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감면을 통해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체육 경기 도장 및 국가대표 선수,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