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개정 2021.7.12.)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면율 50% ※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중복 감면 불가)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100% 감면 -사고보상 -강습지원 ○ 50% 감면 ○ 30% 감면 ○ 10% 감면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지원됩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줍니다.
이용료 감면은 2021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체육 경기 도장 및 국가대표 선수 등의 훈련시설 및 국가대표팀 및 유치원체육연맹 등의 연맹 및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자
– 대한체육회 및 국가대표팀 선수를 배출한 국제체육대회 개최지의 수용시설 이용자
– 일반체육시설 이용으로 인증된 장애인 체육단체 및 아동, 청소년 단체의 이용자
–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체육활동은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의 감면을 통해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요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체육 경기 도장 및 국가대표 선수, 장애인 체육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