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지급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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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근로복지공단
부서명임금채권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도산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출장비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은 도산한 기업에서 지급되지 않은 임금, 휴업수당, 출장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

– 근로본인이 지급받지 않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지원기관

–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체불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본인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50%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도산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도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산 대지급금 지급은 사회적 약자인 체불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