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안내

Posted by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산림청
부서명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신청기한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지원내용○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유형현금||현물
지원대상○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선정기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지원한도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예시로는 7억원이 있습니다.

기관명

– 산림청

이번 정부지원사업은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고, 지방비의 조합으로 지원되는 이 사업은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고로부터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비로부터는 20%와 1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는 최대 7억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정부지원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1가구 사업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7억원의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