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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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전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4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간 동안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통해 생활코칭, 그리고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하루 종일 장기요양기관에 머물 필요 없이 가정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므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통해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공하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수급자는 주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