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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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정책 안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서명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