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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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부서명택시교통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