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 부서명 | 택시교통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