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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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평택시
부서명아동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