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소관기관명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신청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