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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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지원사업 안내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김포도시관리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