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부서명 | 교육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