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