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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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인천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안내

인천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
부서명안전상황실
신청방법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인천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모두 자동적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청구사유 발생시 민원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