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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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국민연금공단
부서명가입지원실
신청방법유선, 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