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