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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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천안시
부서명보건정책과
신청방법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