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 신청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