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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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