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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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정책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지원정책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소관기관명성평등가족부
부서명가족지원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