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지원내용 |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