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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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의왕시
부서명가족아동과
신청방법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기한매월
지원내용○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