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행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