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 부서명 | 도시안전과 |
| 신청방법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됩니다. 다만, 피해 발생 시 구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해야 합니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