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