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119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 신청방법 |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② 성실 상환 중인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