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초 |
| 지원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