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별도 신청 없이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참전수당 : 월 12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2 |
전라남도 진도군의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제공하는 참전유공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참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월 12만원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매월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
또한, 이 사업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을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사망한 분의 공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