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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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지원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지원정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서명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16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임신부분들을 위한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바우처를 통해 선정된 사용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받고 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를 통해 결제할 수 있어요.


서비스 제공 체계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임신부들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며, 산모들이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인 산모도우미는 바우처를 통해 임신부분들에게 제공되며, 산모들의 안전과 건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