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3 |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월 3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1회 지급되며,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방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날짜에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자는 상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