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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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상주시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3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월 3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금액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1회 지급되며,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방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는 것이 선결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날짜에 계좌 입금됩니다.

신청자는 상주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