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재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막내 자녀 기준 만 15세 이하)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증: 본인과 동행하는 1인 포함, 그 외 본인만 적용)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강료 감면(10%) ○ 수강료 감면(5%)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소지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1500002 |
사회적취약계층 강좌 수강료 감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는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수강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은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수강료 감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들은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지원 내용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50% 감면된 강좌 수강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게 강좌 수강료를 50% 감면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