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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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단양관광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000001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과 긴급자동차,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주차 요금이 완전히 감면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은 단양관광공사에서 진행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절차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이나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지역에서 주차할 때는 이 감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감면된 주차 요금의 혜택

공영주차장의 이용료 감면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긴급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은 주차할 때 부담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이 없으므로 여행하는 동안 더 많은 돈을 아껴서 다른 즐길 거리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긴급자동차,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들은 주차할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