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 소관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부서명 | 기업지원부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6 |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만 연계고용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의 부담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업체들을 지원합니다.
판로확대와 전망
–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계기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들 사업체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어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닌 사업주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적 책임감과 인지도 증가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